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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 제품설명회 허용논란 내일 확정

  • 최은택
  • 2009-12-17 06:46:59
  • 공정위, 18일 규약 심의…최종개정안에는 일단제외

해외 #제품설명회 허용논란이 내일(18일) 판가름 난다. 공성전을 치르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의 논리가 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일 오후 2시 제1소회의을 열고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제출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 자리에서는 양 협회도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데 쟁점은 역시 ‘해외 제품설명회’다.

공정위는 제약사가 주최하는 학술행사를 예외적으로 수용하려 했던 당초 심사의견과는 달리 최종 개정안에는 이 조항을 빼놓았다.

학술대회 참가지원은 복지부, 병협, 의협, 약사회, 치협, 한의협이 승인한 학회, 학술기관 및 단체나 연구기관 및 단체, 권위있는 해외학회나 의약학 관련 학술기관 및 단체가 주관하는 국내외 학술대회에 한정키로 한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 제약사가 개최하는 설명회, 연구세미나, 강의 또는 의약품 정보제공, 다시 말해 자사 제품설명회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실비상당의 여비와 숙박비 지원이 가능하다.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공정위가 다국적 제약사가 주최하는 해외 학술행사 허용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KRPIA는 따라서 자문회의와 학술교육모임 성격의 본사 또는 자사 주최 학술행사 참가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반론을 이날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세계 학자와의 교류증대와 신약 치료지침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제약협회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협회 입장에서는 자문회의, 학술교육모임 등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제약사의 특정제품과 관련된 행사는 제품설명회에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이런 행사는 판촉목적이나 대가성일 개연성은 높은 반면, 이를 파매해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제약협회는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도 자율협약과의 충돌 등을 우려해 제약협회와 상당부분 의견을 같이 한다.

KRPIA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논리를 보충하기 위해 특별히 더 준비한 것은 없다”면서 “제약사 주최 학술행사가 갖는 학술적 가치와 환자의 이익 측면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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