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신약 적정이윤 14%, 관리비 20% 적용
- 허현아
- 2009-11-25 17: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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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개발원가 산출기준 개선…의견수렴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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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에 참고할 국내개발 신약의 개발원가 기준이 공개됐다.
국산신약 개발에 따른 적정 이윤이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합산 금액의 14%,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의 20%로 수준으로 설정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산신약 개발원가 산출기준을 도출, 관련 내용을 제약사에 안내했다.
건강보험공단 약가개선부 정종찬 팀장은 25일 공단 지하 강당에서 열린 '약가협상 현황 및 개선사항 설명회'에서 국내개발신약의 개발원가 산출기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최근 6년간 제약산업 제조원가 대비 평균 일반관리비 비율, 최근 6년간 제약산업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 합산액 대비 평균 이익률이 반영됐다.
기존 일반 관리비의 경우 화학, 석유, 석탄, 고무, 풀라스틱 제조·구매 부문의 일반관리비 비율을, 이윤의 경우 전체 산업의 적정이윤율 25%를 적용한 데서 제약산업의 특성을 보다 감안한 수준이다.
정 팀장은 먼저 "그간 약가협상에 반영해 온 국내개발신약 원가 반영 기준이 연구개발 투자 등 업계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데다, 원가에 포함되는 비목 계상 범위가 명확치 않아 일관성이 떨어졌다는 문제인식이 있었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관련 "제약산업의 현황을 고려하되, 일반 관리비는 접대비, 광고비 등 판매비 성격의 비용을 제외한 일반 관리비 반영을 원칙으로 했다"며 "적정 이윤도 영업외 이익 등을 제외한 순수 제조에 따른 이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 의견을 11월말까지 수렴한 뒤 연내 지침을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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