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우황청심원 사향 표시기재 개선 시급
- 노병철
- 2024-01-15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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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동원방우황청심원 사향 이미지 삽입...식약처·광심위 법해석 제각각
- 심의필 확정받고도 식약처 직권결정으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
- CITES·약사법 적용 불만..."약사법상 '표시', 문자·이미지 모두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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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의약품 광고심의와 관련된 동일 법안 해석을 놓고 식약처와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간 이견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상호 긴밀한 협의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광동제약 원방우황청심원 제품 사향 이미지 삽입에 대해 심의 적합 의견을 확정한 데 반해, 식약처는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식약처의 직권결정으로 광동제약 원방우황청심원류(환제·현탁액) 4종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광고업무정지 2개월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광심위는 식약처를 대신해 일반의약품 광고에 대한 적합·부적합 여부를 따지는 일종의 위임기관으로서 제반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고,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위원회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신뢰해 왔다.

먼저 식약처가 원방우황청심원류에 대해 행정처분을 결정한 근거는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과 약사법(제43조)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별표 7] 제2호더목에서는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용기·포장을 통한 '사향' 이미지 광고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따라서 위반이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 행정처분(광고업무정지) 및 용기·포장 변경 조치를 실시 한 부분은 아무런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광심위 상당수 전문위원들의 의견은 식약처의 해석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
광고심의와 관련된 약사법의 대전제와 골자는 주요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표시라 함은 기본이 문자(활자)이고, 이미지 역시 광의의 표시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A광심위원은 "사향의 경우 국내 수입 시, 식약처의 적법한 확인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유통·제조되고 있음에도 CITES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원방우황청심원은 사향이 주원료이고, 이를 이미지로 제품에 삽입한 것은 충분히 용인 가능해 보인다. 설사 해석의 차가 있더라도 이는 처벌 대상 보다는 계도와 상호협의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광동제약 측도 "광고심의 필까지 받은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아 당혹스럽다. 사향 이미지를 원방우황청심원(실제 사향의 향) 포장용기에 넣은 이유는 자사 변방우황청심원(영묘향·엘무스콘류의 대체사향)과의 구분을 위한 소비자 배려 조치였다"고 밝혔다.
B한방생약제제 전문기업 관계자도 "몇몇 제약사들도 광동제약과 마찬가지로 CITES 동식물이미지를 제품용기에 넣으려다 급선회 한 사례가 존재한다"며 "주원료의 문자 표기는 가능하고, 이미지 표기는 불가한 상황은 넌센스에 가까워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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