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5년마다 면허등록…취업신고 의무화"
- 박철민
- 2009-06-08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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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이애주 의원, 공청회 거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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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에는 보건의료인의 취업신고를 의무화해,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함께 포함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실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의료인 면허 재등록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의사와 약사 등 16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면허 재등록을 규정한 '의료법'과 '약사법'을 발의한다.
이애주 의원은 "나도 연령 등의 이유로 간호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번 면허를 받으면 평생 지속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면허발급 이후 매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강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한의협과 치협의 경우 반대하는 것으로 정부가 조사했지만, 의원실 조사 결과 ' 면허갱신'보다 요건이 낮은 ' 면허재등록'은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치협과 한의협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의사협회만이 유일하게 면허 재등록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또한 법안에는 보건의료인의 취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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