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역할변동 없이 협상명령 생략
- 박철민
- 2009-05-16 07: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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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안 검토…분쟁 조정 장점, 이원화 단점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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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결정 구조를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협상명령을 포기하는 안을 검토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복지부는 ▲복지부 중심 일원화 ▲공단 중심 일원화 ▲현행 유지라는 3개의 카드를 놓고 효율성을 중심으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RN
15일 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약가일원화 논의에 현재의 틀을 유지한 채 복지부가 공단에 대해 실시하는 약가협상 명령을 포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 자료와 급여 및 비급여 판정에 대한 결과를 심평원이 직접 공단에 통보하는 것이다.
현재는 심평원이 급여 판정을 복지부에 보고하면 상위기관인 복지부가 공단에 약가협상 명령을 내리고 있다.
때문에 약가협상 명령이 생략되면 전체 등재에 걸리는 기간은 최소 30일에서 최대 50일 정도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안은 보험자의 권한을 강조하는 공단으로서는 다소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그동안 경제성평가 등의 자료를 받지 못한다며 볼멘소리를 냈던 부분은 충족될 수 있다.
또한 심평원으로서도 현재 제도의 큰 틀에서 결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없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보인다.
때문에 복지부 입장에서는 양 산하기관의 체면은 세워주면서 분쟁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눈길이 가고 있다.
하지만 이원화 구도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현재 제도가 가진 약가 예측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복지부에 신설 위원회를 만들어 약가협상과 경제성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1안과 급여판정을 심평원에서 공단으로 넘겨주는 2안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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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결정 권한, 공단도 심평원도 아니다"
2009-05-0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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