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자 잡아라"…전용병원 규제 확 푼다
- 박철민
- 2009-04-16 1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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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국의료 글로벌 프로젝트 마련…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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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의료활성화법'이 추진되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 로드맵이 제시됐다.
16일 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외국인환자 유치 - 한국의료 Global Project(안)'에 따르면 2013년 외국인 환자 20만명 유치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우선 '국제의료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이 오는 6월 법률안이 마련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제의료활성화법은 의료기관 부대사업, 외국인 의료인의 면허인정, 외국인 대상 광고 허용, 고가 의료장비의 설치 등을 다루고 있다.
의료기관 부대사업은 외국인환자 보호자 등을 위해 숙박업 등의 신규 사업을 허가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광고 허용의 경우에는 아직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신의료기술 등의 광고 여부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료기관평가의 국가인증제로 전환하기 위해 연내에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의료의 질에 대한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수준 국가인증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인증제는 현행 평가기준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도록 보완해, 국제인증 획득을 통해 국제적인 평가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의료 활성화 위원회(가칭)'가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의료 활성화 위원회는 문화관광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의 담당 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일인 오는 5월 첫 회의를 갖고 반기별로 회의를 진행해 정책 총괄 및 예산·조세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산업진흥원 내 국제의료지원센터도 신설해 홍보 및 인프라 지원 집행업무와 의료분쟁 민원 등을 담당하는 외국인환자 민원센터가 운영되고, 올해 상반기 내 사단법인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를 추진해 시장참여자 주도의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번 4월 중 카타르 보건부 장관이 내한해 한-카타르 간 환자 유치에 관한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카타르 정부는 자국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외국에서 치료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연내에 민간과 협력해 러시아 의료인력 70명 연수도 추진된다. 현재는 삼성병원, 세브란스 등이 개도국 의사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한국의료 해외마케팅 거점 및 미국 현지 컨설턴트를 통해 한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미국 민영의료보험 파일럿 상품도 9월경 개발된다.
미국 서부 및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으로 환자를 보내는 유치업에 대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전문 유치업자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계획도 고려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계획들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어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한번 검토해보자는 로드맵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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