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 탈크 파동 첫 법적대응…줄소송 예고
- 가인호
- 2009-04-13 1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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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폐기 취소소송 제기, 오늘 제약협회서 긴급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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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탈크 의약품 회수폐기 조치에 대해 제약사의 첫 법적대응이 이뤄짐에 따라 향후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한림제약은 식약청을 상대로 '회수명령 취소소송 및 회수명령 효력정지신청'을 10일자로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림측은 소송 제기와 관련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아무런 석면 함유 문제가 없는 탈크 원료를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식약청이 발표한 목록에 수재된 대부분의 의약품이 현재 유통되지 않거나 유통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의 일방적인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돼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림제약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순철변호사는, “식약청은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이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미약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해당업소에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린 것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림제약의 경우 지난 2006년 부터 석면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탈크로 전면 교체하여 사용해 현재 석면이 함유되지 아니한 제품을 유통하고 있음에도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린 것은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한림제약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우려되고, 효력정지의 긴급성이 인정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 할 수 있기에 이를 잘 소명한다면 충분히 효력정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림제약의 첫 법적대응이 이뤄짐에 따라 제약업계는 이번주를 고비로 줄 소송이 이어질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오늘 오후 2시 회수폐기조치 공동소송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소송여부와 진행 방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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