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정위 리베이트 적발 현황 보니...시작은 공익신고
- 강신국
- 2023-12-26 14:29: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23 정책 돋보기 자료 통해 제약 리베이트 제재결과 공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 조사의 시작은 모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공익제보, 즉 내부고발이었다.
공정위는 26일 2023 정책돋보기 자료를 내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JW중외제약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수단을 활용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인 3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품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등 전형적인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을 자사 의약품의 처방・유지 증대를 위해 리베이트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

3개 사건의 공통점은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됐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복지부,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협조했다.
공정위는 또한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처분 결과(의결서 정본)를 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복지부, 식약처도 소관 법령에 따른 처분 결과를 공정위에 공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국민(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제약, 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