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의원·약국 개설허용 다시 수면위로
- 강신국
- 2008-09-12 06:52: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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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문자격분야 진입규제 방안 마련 막바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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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익투자법인' 형태로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 것으로 보였던 의약사 등 전문자격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이 다시 한번 의약계에 파문을 몰고 올 전망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내주에 '2차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전문자격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 약사 등 공공성이 강한 자격분야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중간 형태인 '공익투자법인'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 약국 개설에 대한 완전 개방은 아니지만 일반인과 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반인에 의한 약국 개설 허용은 절대 불가 방침을 이미 밝혀 부처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의약단체도 정부 정책에 공동 대응할 가능성이 커 사회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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