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질병정보 민영보험사 공유 '일파만파'
- 강신국
- 2008-07-31 06: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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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절대불가"…금융위 "보험사기에 한해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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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에 대한 민영보험사와의 공유설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
일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족부와 금융위원회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보건시민단체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사건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건보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유사시 민영보험사와 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화근이 됐다.
◆복지부 "개인질병정보 민영보험 공유 절대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보험업법개정안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질병정보를 유사시 민영보험과 공유하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건보 가입자 질병정보를 민영보험과 공유하는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점증하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보공단을 비롯한 관련 공공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보험사기 조사위해 공단에 자류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항은 금감원이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사기여부를 명확이 판단해 검경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금융사기 조사 목적이라도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며 금융위원회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논란이 불거지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0일 성명을 내고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겨져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시민단체 "공단 보유정보 민간보험사 공유 안될말"
단체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건보공단이 가진 개인 질병정보가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험사기로 의심이 되거나 범죄 관한 수사가 진해될 경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에서 자료를 제출받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보험사기의 예방적 조치로서 사법당국도 아닌 금융감독원이 국민 개개인의 질병정보를 열람하겠다는 발상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민간보험사가 마음대로 이용하게 하면서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번 주중 보험업법 입법예고는 없다며 관계 부처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 최종적인 정부안을 도출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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