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택진료 의사 범위 축소안 "반대"
- 홍대업
- 2008-04-13 2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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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규칙 개정안 반대입장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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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복지부의 선택진료 개정방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의협은 지난 7일 복지부가 선택진료 의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료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선택진료’는 왜곡된 의료수가구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악화를 보전하고자 불가피하게 시행된 제도라며, 수가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것.
개정안에는 실제 진료를 하는 의사의 80%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인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선택진료의사 수와 선택진료의사 비율 등을 심평원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행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전문의 수가 1~2명에 불과한 방사선종양학과나 마취과, 병리과 등의 일부 전문과목 분야는 선택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전문과목별 지원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의료체계의 왜곡현상을 가속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또 선택진료의사 범위를 80%와 같이 백분율로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문의가 1명 있는 전문과목은 1인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은 의사를 두도록 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선택진료 자체를 실시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는 만큼 진료과목별로 전문의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진료를 하는 의사의 80%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의협은 실제 진료의사의 범위가 모호하다며, 원칙적으로 선택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선택진료의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을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선택진료의사 수와 비율 등을 심평원장에게 통보토록 한 규정과 관련 의협은 현행 제도하에서도 시·도에 신고한 후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사항을 관할하는 심평원에서 중복 관리할 이유가 없다며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함께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환자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한 제도정착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아울러 추가비용산정 기준과 관련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가 실질적으로 진찰 및 검사부분에 포함되면서도 다른 항목과 달리 25%로 산정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다른 검사부분 등과의 형평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50%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도 요청했다.
여기에 환자를 직접 대면진찰하지 않는 과를 소위 ‘진료지원과’로 분류, 전문과목에 우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만큼 각각 전문과목의 명칭을 병기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의협은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진료의사의 수를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선택진료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선택진료의사의 범위만 축소하는 것은 의료체계는 물론 의료현실을 왜곡하는 처사”라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개정안의 추진보다는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일 현행 제도에서는 임상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연구, 기초교실,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 및 장기유학 중인 의사도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포함, 80%로 지정해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선택진료를 해야 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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