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경척수염 신약 '엔스프링' 12월 급여적용 유력
- 어윤호
- 2023-11-13 0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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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타결
- 4차요법 이상으로 기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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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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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로슈는 얼마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신경척수염스펙트럼장애(NMOSD, 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 Aggravate)치료제 엔스프링(사트랄리주맙)에 대한 약가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12월부로 급여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엔스프링은 2021년 상반기 국내 승인 이후 2022년 하반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워낙 고가 약제인 만큼 급여 기준, 재정분담안 등 설정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약은 애초에 경쟁약물이라 할 수 있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솔리리스(에쿨리주맙)' 등을 감안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WAP)를 수용하는 전략으로 급여권 진입을 노렸지만 솔리리스의 시신경척수염에 대한 등재 절차가 지연되면서 경제성평가 면제제도로 방향을 돌렸다.
특히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타이트하게 잡힌 급여 기준으로 인해 결과 수용과 약가협상 돌입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즉, 이번 협상 타결은 로슈가 등재 절차에서 설정된 '4차요법 이상'이라는 급여 기준을 수용한 결과다. 이는 반대로 엔스프링의 등재 이후에도 실제 처방엔 적잖은 제한이 따를 것임을 시사한다.
현재 시신경척수염에는 1차 유지치료에 면역억제제 아자치오프린을 쓰고, 아자치오프린 치료 실패 뒤 2차 치료제로 마이코페놀레이트나 리툭시맙을 급여 처방하고 있는데, 마이코페놀레이트와 리툭시맙은 시신경척수염 적응증이 없는 오프라벨 약제다.
즉 엔스프링은 3차요법으로 리툭시맙 처방 후 치료 실패 환자부터 사용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등재 이후 엔스프링의 급여 확대 진행 여부 등 후속 행보 역시 지켜 볼 부분이다.
한편 엔스프링의 유효성은 항 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 NMOSD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SAkuraStar와 SAkuraSky를 통해 입증됐다.
SAKuraStar 단일요법 임상의 AQP4 항체 양성군에서 엔스프링 치료 환자의 76.5%가 96주간 재발을 방지했으며 위약의 재발방지율은 41.1%였다. 또 면역억제제 표준 치료와 동시 사용을 평가한 SAkuraSky 임상에서도 96주에서 엔스프링의 재발방지율은 91.1%였으며 위약은 56.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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