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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한방, 전문약 정기조사 법제화 될까…"입법 채비"

  • 이정환
  • 2023-11-06 06:47:23
  • 최연숙 의원, 국감 지적 후속조치…"타당성 따진 뒤 발의"
  •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보고 예정…한의사는 규정조차 없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나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GLP-1 유사체를 활용한 비만치료제 삭센다 등이 치과 의료기관이나 한의원에서 규제 없이 처방되는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치과, 한의원에 면허범위를 초과한 전문의약품이 사용되는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거나 목록을 만드는 것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연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 삭센다가 한의원과 치과의원에 납품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치과의원에서 식욕억제제나 ADHD 치료제가 처방되는 현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의원과 치과의 전문약 납품·처방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후 후속조치와 함께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최 의원 견해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한의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실시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를 통해 전문약 사용실태를 조사 중으로, 삭센다 공급 관련 내용도 추가해 조사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살핀 뒤 입법 필요성을 따져 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사용하는 전문약 종류를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하고 규정 위반 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원실이 검토 중인 법안 내용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치과의원, 한의원 등이 사용하는 전문약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목록을 만드는 법률에 대해 법제실 검토단계"라며 "치과는 고시를 통해 매년 조사 중인 반면 한의원은 조사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실태조사 보고결과를 토대로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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