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처방전, 제출불가 증빙서 마련해야
- 한승우
- 2007-10-08 17:32: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003년 유권해석…공무원 입회하 확인절차 거쳐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태풍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약국에서 보존기간이 남아있는 처방전과 조제기록부 등이 유실됐을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없다는 '증빙자료'를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
약사회는 최근 제주·전남지역을 강타한 태풍 나리로 인해 29개 피해약국이 발생한 것과 관련, 지난 2003년 이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간,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해로 인해 그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가 손실돼 정해진 기간내 보존이 불가능할 경우의 조치사항은 약사법상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
이에 복지부는 "약사법 제25조에 의거, 환자 등이 요구시 이를 제출치 못하는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때문에 당해 등록관청의 공무원 입회하에 훼손 기록에 대한 적정 확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관련기사
-
29개 태풍 피해약국, 침수의약품 보상조치
2007-10-08 17: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2"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3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4"사고 나면 약국 책임?"…약사회, 약물운전 논란 팩트체크
- 5공모액 부족했나…상장 새내기 바이오, 자금조달 여력 확대
- 6임원 30% 교체·이사회 개편…동화약품, 4세 경영 새판짜기
- 7식약처, 알부민 식품 집중 단속…긴급 대응단 출범
- 8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약 불법·유통 일당 검거…총책 구속
- 9"10억달러 신약 제약사 만든다"…손 잡은 복지부·중기부
- 10K-미용, 중동 리스크 현실화…고수익 시장 변동성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