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바티스 직장내 성차별 집단소송화
- 윤의경
- 2007-08-03 06:22: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급여 적고, 승진 누락..임신 여성에게 유산까지 강요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노바티스 미국지사의 여성영업사원 19명이 성차별을 받았다고 제기한 소송이 집단대표소송으로 확대됐다.
미국 맨하탄 지방법원의 판사는 미국 노바티스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급여 및 승진에 차별을 받았으며 특히 임신했을 때 이런 차별이 심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집단대표소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미국에서 현재 미국 노바티스에 고용됐거나 과거에 고용됐던 여성은 이번 집단대표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원고는 미국 노바티스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더 적게 받고 승진에서도 누락됐으며 특히 여성에게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일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원고 중 한 여성의 상관이 "젊은 여자는 고용하지 마라. 처음엔 사랑이 나중에 결혼으로 이어지고 이후 플렉서블 타임제로 근무하다가 결국 유모차가 온다"고 말했던 사실이 인용됐다. 또한 일부 상관은 임신한 여성에게 유산까지 장려했다고 주장됐다.
노바티스의 성차별 소송은 2억불(약 1천9백억원)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바티스는 회사 변호사가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노바티스의 미국지사인 노바티스 제약회사와 스위스 본사인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됐으며 노바티스는 계열사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으나 이런 주장은 기각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참약사-삼성전자 협업, 삼성헬스 내 복약 콘텐츠 제공
- 5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6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7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8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9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10"회원 참여 사업 다각화 긍정적"…은평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