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장기 성실사업자 세무조사 유예
- 홍대업
- 2007-06-12 11:34: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업 총 6,594명 달해...무자료거래 등 탈루혐의자는 제외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병·의원 등 보건업을 비롯, 20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 가운데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12일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 실적이 2조9,789억원으로 전년(2조2,853억원) 대비 30.4%가 증가했다면서 성실신고자에 대해 이같은 세정지원 방안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지원방안에 따르면 2006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장기간 계속사업자 가운데 성실사업자('87년 12월31일 이전)가 지원대상이다.
이들은 대상으로 2009년말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정기조사대상자 선정비율이 축소된다.
또, 지원대상 사업자의 경영애로시 납기연장 등 자금편의도 제공한다.
그러나, 무자료거래 등 자료상거래나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병·의원과 조산원 등 보건업 사업자의 경우 6,594명중 성실사업자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약국이 포함된 도·소매업자 6만5,373명 가운데 역시 성실사업자가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업종별 장기 계속사업자 현황은 총 21만5,772명에 달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4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5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 6흡수율 한계 극복…팜뉴트리션, '아쿠아셀CoQ10' 출시
- 7국가공인 전문약사 1천명 돌파…'노인' 분야 가장 많아
- 8승계 마무리된 동화약품, 윤인호 체제의 3가지 과제
- 9[데스크시선] 약업계 행사서 드러난 오너 2~3세의 위계
- 10"릴리의 돌봄과 혁신 가치, 사회적 기여로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