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환자 의뢰, 자격관리시스템으로 'OK'
- 박동준
- 2007-06-11 12:15: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료의뢰사실 전송으로 보장기관 통보 '갈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타 의료급여기관으로 환자를 전원할 경우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의뢰 사실을 전송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에 대한 통보를 대체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내달 선택병의원제 시행에 따른 자격관리시스템 관련 민원에 대해 "선택의료급여기관 등에서 환자를 의뢰할 경우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타기관 의뢰를 전송하는 것으로 보장기관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는 의뢰 사실을 시·군·구 등 보장기관에 7일 이내에 별도 통보해야 한다.
환자 역시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한 확인 후 즉시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타 기관에서 의뢰사실을 전송, 자격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의료급여로 적용하고 7일 이내에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토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2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3대체조제 의사 통보 간소화하니 이번엔 '환자 고지' 논란
- 4감기약 매출 33% 감소, 약국 불황 핵심…"구조변화 신호"
- 5김재교 한미 부회장 "경영권 갈등 문제 없어…약가 대책 수립"
- 6레오파마 '프로토픽연고0.1%' 오표기로 자진회수
- 7'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벌써 5개…대원제약도 가세
- 8"방문약료 수가 10만원, 약사 인건비도 안 나온다"
- 9고유가 지원금 4.8조 풀린다…약국 매출 증대로 이어지나
- 10오상윤·공인식·김연숙 등 복지부 서기관 7명, 부이사관 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