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안느 등 4품목 피임 단독목적 사용불가
- 가인호
- 2007-05-22 07:06: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 효능효과 조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국쉐링의 피임약 '다이안느 35정' 등 4개 품목에 대한 피임 단독 목적 사용 불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 함유 4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효능·효과)을 변경 지시했다고 밝혔다.
허가 사항 변경에 따르면 효능 효과에 안드로겐 의존성 여드름이 있는 여성을 위한 피임제로 사용할 것을 규정했다.
효능 효과 사항에 "이 약은 피임의 단독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되며, 안드로겐 의존성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한 여성 환자에서의 피임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효능 효과가 변경되는 품목은 한국 쉐링의 '다이안느35정'을 비롯해 '에리자정'(크라운제약), '노원아크정'(한미약품), '클라렛정'(현대약품공업) 등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
"다이안느, 피임단독 불용" 효능 조정 가능성
2007-05-08 06: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3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4피타+에제 저용량 내달 첫 등재...리바로젯 정조준
- 5'소틱투'보다 효과적…경구 신약 등장에 건선 시장 '흔들'
- 6경기 분회장들 "약물운전 복약지도 과태료 철회하라"
- 7동국제약 3세 권병훈 임원 승진…경영 전면 나섰다
- 81팩을 60개로?...외용제·골다공증 약제 청구 오류 빈번
- 9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10종근당, R&D 보폭 확대...미국법인·신약자회사 투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