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규제책·장기처방 제한 예고
- 이정환
- 2023-10-20 06:31: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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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재사용 허용에는 신중검토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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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장기처방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의약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처방일수 제한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일정 일수별 처방전 재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19일 복지부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과 관련해 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모든 사례를 관할 보건소가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초진 대상환자 조회시스템의 경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개선해 의료기관과 환자가 초진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 앱 업계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공플랫폼, 플랫폼 인증제 등 도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의약품 장기처방 증가 문제 해결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처방일수 제한 방안 등 개선책 검토를 약속했다.
다만 의사 진료 없는 처방전 재사용에 대해서는 약화사고 위험이 우려돼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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