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공식의견 없어 입법예고 단행"
- 홍대업
- 2007-02-22 11:31: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 22일 브리핑서 밝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22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팀장은 “당초 지난 1월29일 개정시안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의협 등과 2주간 추가 논의키로 해 발표를 연기한 것”이라며 “그러나, 추가 논의기간 동안 의협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의협과의 논의를 위해 입법예고를 더 늦춘다고 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이 들지 않았다”면서 “차라리 빨리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각 지역의사회의 대규모집회 등과 관련해서도 “의협의 임총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거부키로 한 결정된 사안이어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행위에 ‘투약’포함 여부와 관련된 것이 입법예고기간 동안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어떤 조항에 관해서든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 본부장은 그러면서도 입법예고기간이 통상 20일에서 30일로 10일 연장한 것과 3월중 공청회 실시, 정부 및 국회의 입법절차 등을 언급하며 “입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3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4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5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
- 6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 7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8보령, 2796억 항암제 탁소텔 인수 완료…글로벌 판매 개시
- 9상반기 RSA 환급대상 성분 9개 늘어...품목 20개 증가
- 10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