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회장 박기배 당선자 '무효' 확실시
- 정웅종
- 2007-01-03 16:08: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속보>선관위, 오늘 저녁 8시 결정...선거무효땐 재선거
지난해 12월 치러진 경기도약사회 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훼손과 관련하여 경기도 선관위원회가 박기배 당선자의 선거법위반을 결정할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경기도선관위의 무효결정이 '선거무효'인지 '당선 무효'인지는 오늘(3일) 저녁 8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선거 무효일 경우 재선거가 치러지지만 당선 무효일때는 2위 득표자인 이진희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박기배 경기도약사회장 당선자의 투표용지 훼손사건에 대한 경기도선관위의 질의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선관위가 한 질의는 과거 투표용지 훼손사례 여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일 경우 절차, 당선자 불복시 규정, 재선거시 직무대행 체제 관련 규정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질의 내용이 무효시를 가정한 것이어서 오늘 저녁 경기도선관위가 무효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다만, 김경옥·이진희 후보측이 낸 당선무효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선거무효로 결론은 내릴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질의내용에 대해 선거 규정의 원론적인 내용만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한석원 중앙선관위원장은 "표면적으로는 경기선관위가 오늘 회의에 앞서 결정을 내기 위한 질의해석이지만 뉘앙스는 무효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고 말해 일각의 관측을 뒷받침했다.
한 위원장은 "이 문제는 형사적인 문제이고 불확실한 정황만으로는 중앙선관위가 어떤 해석을 내릴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단 한장의 투표용지를 찢었더라도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5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6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7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8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9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