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침대로 성인병도 치료" 과대광고 일삼아
- 정웅종
- 2006-12-28 07: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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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업체, 약사회국회의원 거짓홍보로 판매 열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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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침대업체인 P사는 판매행태에 대한 비난이 높자 업체명을 C사로 바꾸고 약사를 대상으로 옥침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옥이 노화방지에 각종 현대병, 성인병 등에 치유효과가 있다는 허위내용을 올려 놓고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
기능성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이 업체는 관련 법규에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한술 더떠 약국에 판매대행을 시키면서 약국의 불법행위까지 조장하고 있다.
판매 마진에 현혹된 약사가 환자에게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며 판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옥의 의학적 효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약국의 판매대행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업체는 자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약사회, 복지부, 국회의원 이름까지 팔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일선 약국의 판매증진을 위해 약사회와 약사출신 국회의원 이름까지 파는 등 이상한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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