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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아 의료기기 불법광고 특별점검 연장

  • 정시욱
  • 2006-10-02 10:05:07
  • 식약청, 30일까지 족욕기 안마기 등 대대적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은 추석명절을 맞아 예상되는 족욕기, 안마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1개월 연장해 이달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거짓과대광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게재 단계에서 불법광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옥션, GS홈쇼핑, CJ홈쇼핑 등 인터넷 포탈사이트, 홈쇼핑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추석명절을 전후해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터넷 사이트를 자율점검해 주도록 당부했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은 상반기에도 6주간에 걸쳐 6개 지방청별로 집중 실시된 바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 연장조치는 추석명절 전후해 예상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치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기 광고를 제도권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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