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18곳, 종병 직거래 허용 행정소송 나서
- 박찬하
- 2006-10-02 06: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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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업무 정지처분 취하 초점...향후 위헌소송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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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제약회사가 참여한 유통일원화 폐지 목적의 행정소송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이번 소송에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직거래했다 적발된 제약사 45곳(품목수 544개) 중 경인지방청과 부산지방청으로부터 1개월 판매업무 정치처분을 지난 8월 이미 받은 18개 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직 판매업무 정지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나머지 18개 제약사도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대로 추가 수송에 들어갈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유통일원화 제도를 폐지하려는 제약사들의 움직임은 100병상 이상 종병 직거래 위반으로 최초 적발된 이후 2년여를 훌쩍 넘기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법정에서 그 시비를 가리게 됐다.
실제 지난 4월 종병 직거래 문제로 47개 제약사 552품목에 대한 1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처음으로 내려졌을 당시에도 소송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소송을 주도해야하는 제약협회 이사장단사들이 자체 도매업 허가를 이용해 행정처분을 면제받은데다 개별 제약사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도매업체들의 반격을 우려해 소송참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후 2차로 적발된 업체 절반 이상이 1차때와 같은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면제받으면서 한때 유통일원화 소송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제약협회가 이미 유통일원화 소송비용으로 3억5,000만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해놓은데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 ▲한미FTA 체결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 등 악재가 겹치면서 조성된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어쨌든 제약업계는 판매업무 정지처분 취하에 초점을 맞춘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후 '위헌법률심판' 절차(헌법재판소법41조)를 활용해 유통일원화 관련 법률(약사법시행규칙 57조1항7호,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제약회사 직거래 제한)에 대한 위헌소송까지 제기한다는 내부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유통일원화는 도매업계의 존폐가 걸린 문제인 만큼 제약업계의 소송제기에 맞선 도매협회의 대응 움직임도 조만간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매업계는 제약협회의 유통일원화 폐지 움직임이 있을때 마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왔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기점으로 양측의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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