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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법 규개위 통과...내달 7일부터

  • 정시욱
  • 2006-09-22 07:14:54
  • '분과위 심사로 종결' 처리, 식약청 고시절차만 남아

식약청의 의약품 소포장 법안이 당초 시행예정일(10월7일)을 불과 보름 앞두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간 약국들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던 재고의약품 문제 해결에 새로운 활로를 찾게됐다는 평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광화문 정부청사 내 1층 위원장실에서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를 갖고 식약청이 제출한 '의약품 소포포장 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건을 심의한 결과 "분과위 심사로 종결"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밤 늦게까지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식약청 담당자와 민간, 정부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각 위원들은 제출 원안에 대해 각 규제내용 중 심각한 규제사항은 없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규개위 통과를 앞두고 최대 변수로 지적됐던 '각 제약사별 전문약 소포장 10% 제한규정'에서도 무리없이 통과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의약품 소포장 제정안 중 세부지침 일부 단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돼 규개위 의견사항으로 다시 위원들에게 보고토록 조건을 제시, 이를 최종 고시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규개위는 약사법시행규칙에서 표현된 '품목'이라는 용어와, 의약품 소포장 규정에 포함된 '정제, 캅셀제' 용어를 일치시켜 규개위원들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

소포장 법안이 분과위 심사로 종결됨에 따라 규개위 본회의까지 가지 않고, 식약청은 이를 토대로 법안에 대한 고시절차를 거쳐 10월7일 시행일에 맞출 수 있게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일부 지적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규개위로 다시 보내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정식 공문이 접수되면 바로 고시할 예정"이라며 "시행일 이후 제약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의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규정에 따르면 "각 제약사별로 생산하는 모든 전문의약품의 총 10% 이상을 복용량 한달분 이내(최고 100정 제한)의 낱알 소포장(PTP 혹은 알미늄 호일포장)으로 공급하라"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약협회와 약사회 간 합의를 통해 도출한 '병포장 단위 30정'도 포장단위로 허용된다.

한편 이날 분과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육부), 방송발전기금징수에관한규칙제정안(방송위), 군인연금법시행령개정안예비심사안(국방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복지부) 등 각 사안들을 논의하는 시간이 길어져 마지막 주제였던 소포장 논의가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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