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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메드

약사인력 중시돼야 할 보건소

  • 데일리팜
  • 2006-09-21 09:54:05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도 임용토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적극 수용해야 할 사안이다. 인권위의 권고사항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지적 내용들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보건소장의 직역이 의사로 한정된데 대한 문제점이 그동안 수도 없이 제기돼 온 것도 그 중요한 이유다.

보건소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대표적 기관이고 주요 업무가 물론 지역보건과 예방의료 등이다. 따라서 의사가 우선적으로 임용되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보건소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면서 다른 전문직역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 것 또한 간과돼서는 안 된다. 특히 보건소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인 약사(藥事) 업무의 경우는 약국의 개업 및 폐업과 각종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된 지 오래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관련 업무는 더더욱 많아졌다. 약국의 이동이 심해지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보건소 약무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됐다. 약무직 인력과 조직이 충원돼야 할 곳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관련분야 전문가를 기용해야 할 상황이기도 하다. 그것은 수많은 유형의 담합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해 나오는 문제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면허대여나 카운터 문제 등이 이슈로 부각하면서 보건소의 기능은 더욱 세분화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이 물론이다.

서울의 경우만 해도 25개 보건소장은 모두 의사로 알고 있다. 이는 다른 말로 약사나 다른 전문직이 보건소장에 임용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보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에 국한하고 있고 의사를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보건의무직군으로 임용토록 하고 있다. 이는 인권위의 지적처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부당하다.

인권위는 나아가 이 같은 현행법의 조항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까지 했다. 보건소의 업무영역이 다양해지고 앞으로는 더 확대돼야 할 상황에서 인권위의 지적은 옳다. 복지부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보건소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눈치를 보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 보건소는 가족계획과 예방보건 사업을 위주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지역보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변신해야 한다. 동네 어귀마다 발걸음만 떼면 갈 수 있는 약국관련 업무는 그래서 보건소의 핵심업무라고 할 만 하다. 약무직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약국이나 약사관련 업무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탓이다.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보면 보건소장은 차치하고서라도 약무직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낮은 처우다. 직위를 보장받지도 못하고 대우마저 일반 직장에 비해 떨어진다면 사명감을 갖고 일할 환경은 아니다. 보건소 약무직은 의무직에 비해 홀대받는 것은 고사하고 보건직과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도 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 공은 복지부로 넘어갔다. 보건소가 지자체 소속으로 행자부 직제에 편제돼 있다고는 하지만 관련 업무는 대부분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보건소의 직제 및 기능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야 한다. 인권위의 권고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오죽했으면 인권위까지 나섰을까를 생각하면 복지부는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혁신을 가하도록 해야 한다. 보건소를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보건소로만 여겨지는 그런 곳으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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