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4-18 17:56:51 기준
  • 한국오노약품
  • 배승진 배은영 홍지형
  • 한림제약
  • 제일약품
  • 창고형약국
  • AI 광고
  • 표시
  • 공시
  • 규제
  • AACR
팜스타트

"포지티브 정상 운용시 성분명처방 불필요"

  • 최은택
  • 2006-09-19 13:08:43
  • 건보공단, 선별목록제 쟁점 설명...약국, 재고해소 시간 충분

“보험약 줄어도 진료 지장 초래하지 않을 것”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건보공단)은 포지티브 리스트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면 성분명 처방의 명분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포지티브제가 시행되면 약국의 재고의약품 정리와 반품문제, 제약사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정리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적용에 대한 쟁점'이라는 24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배포, 선별목록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안을 10개 카테고리로 나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먼저 건강보험적용 의약품수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필수약품과 대체 의약품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의 비급여 처방이나 환자들의 처방요구에 대해서는 치료에 필수적인 경우 의사가 전문가 입장에서 타당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환자들도 의사의 의견을 들어 이의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생산·미청구·산정불가약 7,787품목 우선제외

건보공단은 이어 선별목록제가 시행되면 미생산약·미청구약·산정불가약 등 7,787품목이 우선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포지티브제가 도입된 외국의 경우도 4,000~4,500개 품목 이내에 급여목록을 유지하고 있고, 의사의 처방권이 저해되거나 환자의 선택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선별목록제가 시행되면 질이 검증된 동일성분 의약품들은 가격 편차가 줄고 궁극적으로 동일가격에 수렴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과정이 진행될 경우 성분명 처방을 실시할 필요성은 희박해진다고 강조했다.

전문인력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약가협상 지침과 경제성평가 지침을 개발해 놓았고,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자료 검토인력도 전문가로 구성된 담당부서의 의견뿐 아니라 단체·학회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약, 재산권 침해주장은 건보제도 무지의 소치

제약사의 준비부족에 대해서는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은 신약에 우선 적용되고 기존에도 약제전문평가위에 경제성평가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제도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와 함께 제약사의 재산권과 신뢰보호 원칙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선별목록제는 의약품 등재절차로서 요양급여 항목 중 약제에 관련된 절차적 수단에 불과하고, 현행법 내에서 요양급여 기준의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

시범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제도를 시행해 효과가 분명히 드러났고, 시범사업을 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선별목록제 도입을 지연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국의 재고약품정리와 반품문제, 이에 따른 제약사의 부담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점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 있기 때문에 정리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히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제네릭 필요한 경우 외에 경제성 평가 안한다"

국내 중소제약사의 구조조정 위기우려와 관련해서는 제네릭의약품은 경제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만 성분별로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 자료 부재로 인한 양극화는 막연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의사가 주축이 된 독립적 신약 가격결정 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모든 나라에서 의사들이 최선의 의약품을 선택했다면 의약품 관리에 대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의약품 가격을 의사들이 결정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의 책임과 관련한 예로는 독일의 총액계약제가 거론됐다.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 전체 총액에서 의사들이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선택하는 총액계약제가 도입된다면 의사들에게 일정부분 권한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