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옥시코돈' 등 합성마약 3종 급여인정
- 최은택
- 2006-08-29 19:37: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고시...심평원장 공고 세부사항 등 기준 부합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염산옥시코돈’ 등 합성마약 3종에 대한 급여 세부인정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29일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속효성 경구제인 ‘염산옥시코돈’(아이알코돈정 등)은 심평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암성통증치료 기준에 맞게 투여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또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등)의 경우 ‘NSAID’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대해 하루 40mg까지 단기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술 후 통증에서도 하루 40mg까지 단기간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염산 옥시돈’ 경구제인 ‘옥시콘틴서방정’도 심평원장이 공고한 암성통증치료제 인정기준에 부합하거나 ‘NSAID’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등)에 1일 40mg까지 인정된다. 단 1회 처방당 최대 15일까지.
그러나 수술 후 통증이나 신경블록에 동시에 투여되는 경우는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펜타니일’ 패취제(듀로제식 등)는 심평원장이 공고한 암성통증치료제 인정기준에 해당하거나 ‘NSAID’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3일당 25㎍/h까지 인정하고, 3일당 25㎍/h를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1회 처방당 최대 15일까지 인정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2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7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8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9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