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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옥시코돈' 등 합성마약 3종 급여인정

  • 최은택
  • 2006-08-29 19:37:27
  • 복지부 고시...심평원장 공고 세부사항 등 기준 부합해야

‘염산옥시코돈’ 등 합성마약 3종에 대한 급여 세부인정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29일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속효성 경구제인 ‘염산옥시코돈’(아이알코돈정 등)은 심평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암성통증치료 기준에 맞게 투여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또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등)의 경우 ‘NSAID’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대해 하루 40mg까지 단기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술 후 통증에서도 하루 40mg까지 단기간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염산 옥시돈’ 경구제인 ‘옥시콘틴서방정’도 심평원장이 공고한 암성통증치료제 인정기준에 부합하거나 ‘NSAID’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등)에 1일 40mg까지 인정된다. 단 1회 처방당 최대 15일까지.

그러나 수술 후 통증이나 신경블록에 동시에 투여되는 경우는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펜타니일’ 패취제(듀로제식 등)는 심평원장이 공고한 암성통증치료제 인정기준에 해당하거나 ‘NSAID’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3일당 25㎍/h까지 인정하고, 3일당 25㎍/h를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1회 처방당 최대 15일까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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