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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의료급여 과다이용 실태조사 추진

  • 정현용
  • 2006-08-16 02:37:34
  • 9월부터 장기입원 생계급여액 조정 제도 병행

충청남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정적 의료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시·군별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의 명단을 복지부로부터 통보받아 365일을 초과해 의료를 이용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실태 및 부정사용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계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군 의료급여 관리사 및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으로 연계하게 된다.

도는 또한 이번 조사와 관련 기초수급자가 입원시 기본적인 숙식이 해결되고 그 비용이 의료급여에서 지원됨으로써 장기입원에 대한 경제적 유인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생계급여액을 내달 1일부터 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생계급여액 조정대상 입원기간은 현행 연속 3월 이상에서 6개월내 30일 이상으로 강화된다”며 “누적입원일수 30일 이상 입원환자의 30일 초과입원수에 대해 공제액을 제한 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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