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4-20 20:41:07 기준
  • 한림눈건강
  • 한림제약
  • 약가인하
  • 용산
  • 첨단재생
  • 조제수가
  • 힘있는 약국
  • 클래리트로마이신
  • 은행엽
  • 제일약품
셀메드

제약협회 "약가문제 FTA 협상대상 아니다"

  • 박찬하
  • 2006-08-14 15:52:03
  • 청와대 등에 건의서 제출...과도한 지재권 연장도 수용불가

제약협회(회장)가 제네릭 약가인하 문제와 관련 한미FTA 협상 테이블에서의 논의를 반대하고 나섰다.

협회는 최근 작성한 대정부 건의서에서 "제네릭 약가인하 문제는 한국과 미국정부간 논의사항이 아니라 우리 의약품 시장의 내부문제이므로 정부와 제약협회의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협회가 작성한 이 문건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외교통상부 한미FTA추진단장,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 전달됐다.

제네릭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내업계 사정을 감안할 때 제네릭 약가인하는 시장퇴출 및 진입장벽으로 이어지고 특허의약품에게는 오히려 독점적 판매지위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특히 약가인하로 인한 제네릭 사용감소는 특허의약품의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건강보험재정을 크게 위협함으로써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협회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특허연장 문제에 대한 과도한 미국측 요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미국측이 한미FTA 협상을 통해 특허-허가연계제도 도입, 특허존속기간 연장,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강화를 주장함으로써 WTO의 TRIPs 권고수준 이상의 과도한 지재권 보호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게되면 제네릭 발매를 지연시켜 특허의약품의 독점적 판매지위를 강화하려는 미국측 목적이 달성될 수 밖에 없고 제네릭 시장에 의존한 국내 제약기업의 기반약화도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자본력이 풍부하고 신약 등 다수의 오리지널(특허)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을 과점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적재산권 확대보호와 제네릭에 대한 약가인하는 절대 불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피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