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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질환, 의사 상의후 저나트륨 소금 섭취

  • 정시욱
  • 2006-08-14 09:01:46
  • 식약청, 특정질환 위험 경고문구 부착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염화칼륨이 첨가된 저나트륨 소금 제품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신장질환 등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이 계속 섭취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주의문구 표시가 필요하다는 소비자보호원 건의에 따라 염화칼륨이 첨가된 저나트륨 소금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주의문구 표시하도록 권고, 올해 9월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의료 및 식품 분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신장질환이나 특정 혈압약 또는 이뇨제 복용 등으로 칼륨섭취를 제한받는 사람은 의사와 상의후 섭취할 것”이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우리 국민들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이 4,900㎎으로 WHO 권장기준치(2000㎎)보다 2.5배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저나트륨 소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저나트륨 소금 제품을 통한 염화칼륨 섭취량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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