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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레사 약가인하 집행정지에 항고

  • 홍대업
  • 2006-08-04 10:40:51
  • 법무법인 화우에 소송 위임..."집행정지 판결 이유없다"

복지부가 이레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반발,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4일 법무법인 화우에 이번 소송을 위임, 3일 항고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항고장을 접수시킨 뒤 추후에 제출할 예정인 항고이유서에는 법원이 이레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용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화우의 박인동 변호사는 “아스트라제네카 이레사가 혁신적 신약이 아니라고 판단, 약가인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법원이 복지부의 행정조치에 대해 굳이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약가인하 고시가 잘못됐거나 실제로 실행됐다 하더라도 해당 제약사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손해는 배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수용, 약가를 7,007원으로 인하한 바 있으며, AZ는 이에 반발해 같은달 26일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해 서울행정법원이 28일 이를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날 오전 AZ본사 앞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이윤에 눈 먼 다국적 제약사들의 조직적 저항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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