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레사 약가인하 집행정지에 항고
- 홍대업
- 2006-08-04 10:40: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무법인 화우에 소송 위임..."집행정지 판결 이유없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가 이레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반발,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4일 법무법인 화우에 이번 소송을 위임, 3일 항고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항고장을 접수시킨 뒤 추후에 제출할 예정인 항고이유서에는 법원이 이레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용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화우의 박인동 변호사는 “아스트라제네카 이레사가 혁신적 신약이 아니라고 판단, 약가인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법원이 복지부의 행정조치에 대해 굳이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약가인하 고시가 잘못됐거나 실제로 실행됐다 하더라도 해당 제약사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손해는 배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수용, 약가를 7,007원으로 인하한 바 있으며, AZ는 이에 반발해 같은달 26일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해 서울행정법원이 28일 이를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날 오전 AZ본사 앞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이윤에 눈 먼 다국적 제약사들의 조직적 저항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
이레사 약가인하 행정조치 당분간 유예
2006-07-31 16: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2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3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4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5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6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7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10"B형간염 진료지침 개정…조기 개입 통한 간암 예방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