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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부풀린 약국·병원 11곳 '철퇴'

  • 홍대업
  • 2006-08-03 12:35:49
  • 복지부, 현지실사 결과...서울 J약국 업무정지 91일 처분

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약국 2곳과 의료기관 9곳이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 환수 등 철퇴를 맞았다.

복지부는 3일 의료급여 청구비용을 부풀리거나 가짜 환자 만들기 등을 통해 부당청구를 일삼아온 서울 J약국과 경기 분당의 S병원 등 1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급여기관 9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며, 2곳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했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J약국은 환자가 조제받고자 하는 약국을 지정, 전산시스템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경우 환자는 조제 및 투약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약제비를 의료급여로 청구해오다 91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의료행위 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 청구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를 청구하거나 의약품 가격을 기준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M의원(광주 서구)과 S병원(경기도 분당구)도 적발됐다.

M의원은 업무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았으며, S병원은 1,84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사무장이나 행정직원 등 비의료인이 방사선 촬영이나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실시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 근무한 것으로 속여 급여비를 청구한 경부 영주시 소재의 D정형외과의원과 부산 서구의 S의원도 적발됐다.

D정형외과의원과 S의원은 각각 업무정지 40일과 547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경북 경주에 위치한 H약국과 H이비인후과의원은 수급권자 아닌 사람이 의료급여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고 약을 조제했지만,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불필요한 진료비가 지급돼 적발됐다.

이밖에도 무자격자가 검사를 실시하고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단순영양공급 목적으로 영양제를 투여한 후 환자에게 약값을 별도 부담시킨 K의원(충남 금산)은 556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B치과의원(서울 종로)과 L신경정신과의원(충북 옥천)은 복지부의 현지실사시 급여관계 서류를 허위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아 각각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급여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풍토를 유도하기 위해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중앙의료급여 현장점검단’을 이달부터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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