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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신원보증서 위조범은 도매업체 직원"

  • 최은택
  • 2006-08-01 12:28:05
  • 인천지검, G업체 인사부직원 약식기소...대표자 3명 무혐의

|약국-도매, 신원보증서 위조논란 일단락|

인천 남동구 소재 S약국과 서울 소재 G도매업체 사이에서 불거졌던 신원보증서 위조논란 사건은 이 업체 인사부 직원이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S약국 J약사가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도매업체 영업사원에게 언제 신원보증을 했는지는 양측의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J약사가 신원보증서를 위조해 부당하게 보증채무를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도매상 대표와 관련 직원 등 4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대해 인사부 직원 A씨를 구약식 기소하고, 대표자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지난달 27일 내렸다.

‘구약식’ 기소는 피의자의 죄가 인정돼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

1일 J약사와 G도매업체에 따르면 경찰조사 결과 인사부 직원인 A씨는 J약사가 지난해 10월 서명해 준 신원보증서를 지난 2004년 2월로 날짜를 임의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J약사는 “해당 도매상이 서류를 위조해 보증채무를 부담시키려 했던 사실이 이번 조사결과에서 밝혀진 것”이라면서 “신원보증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G업체는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로 인해 신원보증 사실이 뒤엎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J약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G업체 관계자는 J약사가 지난 2004년 2월에 신원보증을 한 사실은 분명하고 당시에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재산세납부 과세증명서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사부 직원인 A씨의 조작사건은 없는 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신원보증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최초 보증서류를 A씨가 폐기,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갱신서류를 가지고 날짜를 임의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가 회사에 입힌 손해액이 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신원보증인 소송을 통해 보증인과 회사 측의 과실과 부담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J약사는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영업사원에게 지난해 9월 신원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매업체는 지난 2004년 2월 이미 보증을 했고, 회사내규상 신원보증을 매년 갱신토록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9월 건은 보증을 갱신하는 절차였다고 맞서고 있다.

도매업체가 J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원보증 소송은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영업사원에 대한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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