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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 실태조사로 부당청구기관 색출

  • 홍대업
  • 2006-07-20 06:23:58
  • 복지부, 70만명 대상 병원·약국 부적정 이용실태 조사

연간 의료급여일수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 70만명을 대상으로 병원과 약국의 부적정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말까지 전국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를 활용, 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자 38만명과 500일 초과자 28만명, 1,000일 초과자 3만8,000명 등 총 69만8,000명을 대상으로 의료이용 실태 및 부적정 사용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장기의료이용자의 현황 파악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조사과정에서 자연스레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부당청구 사례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의료기관의 이용실태와 관련 ▲외래 이용의료기관 수 ▲외래 입내원일수 ▲입원 이용의료기관수 ▲입원 급여일수 등을 비롯 ▲외래 총진료비 ▲외래 기관부담금 ▲입원 총진료비 ▲입원 기관부담금 등이 조사내용에 포함된다.

약국에 관한 사항은 ▲약국 이용의료기관수 ▲약국 입내원일수 ▲약국 급여일수 ▲약국 총진료비 ▲약국 기관부담금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급여일수 변경과 가짜 환자 만들기, 약제비의 중복청구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실태도 적발될 것으로 보여, 최종 조사결과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잔여 약물과 이의 관리방법 등 약물관련 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될 계획이어서 향후 가정내 불용재고약 문제도 또다른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자료를 9월15일까지 전산으로 입력, 통보토록 각 지자체에 조치했으며, 연세대 간호대학 의료급여 조사연구팀에 자료분석을 의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급여비의 비중이 전체 진료비의 10% 이상 초과하는 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특별실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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