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복합제 비급여전환 시행시기 '논란'
- 박찬하
- 2006-07-18 12: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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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기간, 약사회 3개월-제약협회 6개월...복지부는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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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전환 시행시기를 두고 관련단체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800품목, 1700억원 규모의 일반약복합제에 대한 비급여 전환이 논의됐다.
9월 시행을 목표로 한 복지부는 당시 1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약사회와 제약협회는 유예기간이 충분히 설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사회와 제약협회는 "유예기간을 늘여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실제 얼마만큼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묘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약제전문위 석상에서 6개월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약사회측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3개월. 약사회 관계자는 "3단계로 나눠 진행한 2001년 일반약 비급여 전환 당시에도 유예기간을 6개월 가깝게 뒀다"며 "약국 재고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6개월을 주장하긴 하겠지만 6개월씩 하면 비급여전환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도 든다"며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은 둬야 한다는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급여 전환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제약협회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자진삭제 품목의 경우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며 "시중에 유통된 보험약을 회수하거나 소진할 수 있는 기간으로 최소 6개월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업계지만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입장은 또 다르다.
다국적사 입장에서는 보급용 일반약복합제들이 급여목록에서 제외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약제전문위 회의석상에서도 비급여 전환 조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KRPIA 관계자는 "공식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간 합리적인 의견조율을 거쳐 유예기간이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KRPIA가 비급여 전환조치 자체를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제약협회와 달리 유예기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시행시기를 놓고 관련주체들은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조율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관계자는 "복지부는 유예기간으로 1∼2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관련단체간 협의에 의해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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