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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약품 품절사태, 별도 법규제 필요"

  • 홍대업
  • 2006-07-11 07:19:52
  • 복지부 '업무협조요청' 대응책 미흡...제도마련 강력 촉구

약사회가 제약사의 일방적인 의약품 품절사태와 관련 복지부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약사회는 지난 5월 복지부에 ‘수입의약품 품절 및 사용기한 임박제품 공급에 관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10일 발표된 복지부의 개선책이 미흡하다는 것.

복지부는 이날 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제약협회, 의약관련 단체 등에 발송한 공문에서 수입 완제의약품 가운데 국내 공급 주단 및 부족사태가 예견되는 제품의 경우 사전에 ‘수급차질 및 조치계획’ 등이 복지부와 식약청 등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복지부의 대응책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만큼 별도의 법적 규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별도의 법 개정을 통해 강제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 더욱 불만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법으로 강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재로서는 업무협조요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의약품 공급중단과 관련된 법 조항은 약사법 제64조의2. 사전 통보없이 의약품 품절사태 등이 계속 발생할 경우 이 조항을 적용, 전제조업무정지나 품목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그러나 이 조항으로 개별 제약사의 미통보 품절사태와 유통기한이 임박한 의약품 공급을 차단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이 조항의 경우 지난 1993년 한약분쟁 당시처럼 약국이나 제약사가 집단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

따라서 개별 제약사의 공급중단 사태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로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품절사태 등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제약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현재에는 그런 법조항이 없어 의약품 품절사태 발생시 적절한 제재조치가 포함된 근본적인 제도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특히 "현재까지는 일시적인 공급중단 사태인데다 대체약물이 있는 경우였지만, 만약 대체약물이 없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추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면, 다시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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