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아르기닌' 83품목 심근경색 투여금지
- 정시욱
- 2006-06-13 06:46: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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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종근당 오엠피정 등 41개 제약사 긴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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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첨가제로 아미노산 성분인 '엘-아르기닌'을 함유한 품목들을 처방할 경우 심근경색 환자 등에게는 해당 의약품을 투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성 조치가 단행됐다.
식약청은 12일 경동제약 등 41개 제약사에 긴급 공문을 보내고 외국 정부로부터 입수한 '엘-아르기닌 함유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성분을 첨가제로 사용하고 있는 83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특히 이들 품목은 첨가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통일조정안을 통해 "심근경색이나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종근당 오엠피정(오메프라졸)을 비롯해 대웅제약 쾌슬액, 엘지생명과학 프라디세프주500mg(세프라딘), 경동제약 알파세프주(세프타지딤), 한미약품 라메졸캅셀(오메프라졸) 등이 허가 조정 대상에 올랐다.
또 국제약품 트리세프주1g(주사용세프라딘), 동신제약 동신세프라딘주1g, 동화약품 동화염산세페핌주1g, 명문제약 명문세프라딘주사1g, 보령제약 보령세프라딘주2g, 삼성제약 젠타라민주, 신풍제약 신풍세프라딘주사, 씨제이 제일제당피록시캄주 등도 포함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약사 제조(수입)품목에 대해 1개월 이내에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품목허가(신고)증 원본에 변경지시한 통일조정안을 첨부한 후 자체 보관 관리해야 하며, 변경 지시일로부터 1월 이내(7월11일까지) 변경된 내용의 포장 및 첨부문서 등을 관할 지방청에 제출토록 했다.
이 기간내에 식약청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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