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암' 분류와 희귀질환 기준에 대한 재고
- 어윤호
- 2023-09-01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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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한국다케다제약의 '엑스키비티(모보서티닙)'와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가 모두 급여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았다. 리브리반트는 벌써 두번째 실패다.
GFR 엑손 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은 국내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 가운데 단 2%에서만 확인될 정도로 희귀하다. 지금까지 이 질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백금기반 항암요법을 권고해 왔다. 이마저도 국내에선 삭감 대상이다.
폐암은 희귀질환이 아니지만 EGFR 엑손 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은 희귀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GFR 엑손 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은 흔한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대비 사망 위험이 75% 높고, 5년 생존율은 8%, 환자 기대 여명은 2년 미만에 그친다.
그러나 이번에 2개 약물이 암질심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EGFR 엑손 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옵션 확대까지는 시간이 더 소모될 전망이다. 관건은 급여 평가에서 가치 인정 여부다. 이들 약제의 가치가 단순 폐암이 아닌, 희귀암 치료제로 인지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는 같은 '암'이라도 카테고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가 부르는 간암, 위암, 폐암 등 암종들은 단순한 대분류일 뿐, 사실은 세부적으로 분류된다. 동일한 장기에서 비롯된 종양이라 하더라도, 이 세부 분류에 따라 치료의 난이도가 다르며 환자 수 역시 다르다.
종양이 발생한 장기에 따른 질환명이 일반적인 것은 맞지만, 신약이 세분화되고 타깃하는 환자에 따라 질환도 세분화 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점이다. 발전은 변화를 불러 일으킨다. 신약과 그에 대한 보장성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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