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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수난시대...3곳 중 1곳 비대면 진료 서비스 중단

  • 강혜경
  • 2023-08-29 16:07:48
  • 시범사업 종료에 줄어드는 플랫폼 입지①
  • 썰즈·파닥·체킷·바로필·MO·메듭·홀드·룰루메딕 등 '서비스 종료'
  • 이외 접속 안되는 플랫폼들 더 많아…"정부 정책 탓" 성토
  • '의료기관·약국 머리 위 플랫폼' 전도현상, 풀어내는 방식이 관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를 너무 쉽게 봤던 탓일까.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라는 틈바구니를 공략해 비대면 진료·약 배달 시장에 뛰어들었던 플랫폼들이 잇따라 스러지고 있다. 29일 데일리팜 자체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를 틈 타 생겨났던 30개 플랫폼 가운데 8곳이 서비스를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3곳 가운데 1곳이 서비스를 중단한 셈이다.

코로나19를 틈 타 생겨났던 플랫폼들이 시범사업 종료로 인해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다.
업계는 '말살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화살을 정부로 돌리고 있다.

표현 방식에 있어 저마다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으로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의 근거가 사라졌고, 시범사업에서 역시 정부가 대상 환자를 지나치게 한정하고 약 배달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으로 더 이상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서비스를 존속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의·약사에 치중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업계는 말살위기에, 국민은 불편에 놓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약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민간 플랫폼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공공으로서의 의·약료가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를 등에 업고 민간 플랫폼이 너무 쉽게 무임승차 하려 했다는 게 반대 측 주장이다.

◆8곳+α 서비스 종료= 현재까지 서비스 종료가 확인된 플랫폼은 총 8곳이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운영 현황'에 공개된 30곳 가운데 30% 가까이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엔데믹으로 인해 이용자 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정부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30일 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다 보니 '사업이 불가하다'고 백기를 든 플랫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로 남성이나 여성, 또는 탈모 등을 타깃으로 한 플랫폼 업체들이 1순위에 올랐다.

남성 메디컬 헬스케어를 표방한 썰즈와 국내 최초 한의원 화상 진료 앱 파닥이 가장 먼저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여성을 주력으로 비대면 진료와 STD검사(질염, 성병)를 제공한 체킷도 6월 8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계도기간 이내에 서비스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비대면 STD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짐에 따라 부득이 하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사업 초기 일반약 배달과 가명의 약국 명칭 사용 등으로 약사사회와 갈등을 빚었던 바로필 역시 6월 28일부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탈모전문 MO와 지역 기반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 온 메듭, 룰루메딕 역시 7월부로 사업을 중단했다.

'탈모 성지'를 자처하며 관련 비대면 진료·약 배달을 서비스 해 온 홀드 역시 오늘(30일)부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서비스 종료를 공식화한 8곳 이외에 복수의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를 종료했거나 종료할 계획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중단을 공식화한 플랫폼은 8곳이지만, 앱에 접속이 안되거나 이용자 수 자체가 거의 없는 앱까지 포함하면 10곳이 훌쩍 넘을 것"이라며 "업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고, 견인차 역할을 해오던 닥터나우 역시도 비대면 진료 사업을 축소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미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생겨났던 많은 곳들이 서비스를 전면 중단 하거나, 주력 서비스를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이 업체 입장에서 좋은 방향이 아니었다 보니 전반적인 업계 분위기 역시 좋지 않았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안 역시 시범사업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며 "소위 버블이 꺼지는 형국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관련한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 배달 속속 중단 안내= 서비스를 계속하는 업체들도 1일부터는 종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속속 약 배달 중단 등 안내에 나서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종료를 앞두고 약 배달 서비스 중단을 안내하고 나선 플랫폼 업체들.
올라케어는 29일부로 약 배송을 전면 종료하고, 약국 직접 방문 수령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온닥터는 30일 오후 4시까지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접수가 가능하다며, 31일부로 약 배송 서비스가 잠정 종료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종료하는 홀드도 30일 비대면 진료를 종료, 31일 오후 1시까지 조제요청을 완료한 건에 대해서만 배송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닥터나우 역시 9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수혜 대상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약 배달 서비스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택배 서비스는 앞서 6월 30일부로 종료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사업 계도가 종료되는 9월부터 불법 신고센터 등을 가동하고 본격적인 급여삭감과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시범사업 지침 위반,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시범사업 지침 위반,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 본인 외 타인이 대리처방을 받거나 받도록 하는 경우(의료법 제17조의2 및 의료법 제66조 위반) 등에 대해 삭감과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예상 못한 일이었나= 의약단체는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28일 성명을 통해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중단을 무기로 국민과 행정부, 입법부를 협박하고 있다며 협박 중단을 촉구했다.

약준모는 "이들은 애초에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비대면 진료 사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기회로 정부 방조와 비호 아래 탈법적으로 사업을 지속해 왔다"며 "위기 단계가 종료되고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과정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한 시범 사업 조건을 얻었지만 최소한의 규정조차 무시한 채 탈법적인 형태의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진료 보다는 탈모나 발기부전, 여드름 등 비급여 의약품의 남용만 부추기는 광고와 중개 행위 등을 실시해 온 것은 물론, 탈법적 형태의 사업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

약준모는 "정부는 사기업 카르텔에 의한 보건 의료에 대한 자본 침탈 시도를 더 이상 끼고 돌지 말고, 기존 보건의료인들에게 적용하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벌을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약사들도 민간 플랫폼의 사업 축소·종료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한 약사는 "코로나19가 계기가 돼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지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인해 의료 쇼핑, 오남용 의약품 처방, 비대면 전문 의원, 배달형 약국 등 기형적인 형태의 문제점들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엔데믹과 시범사업 종료 등에 따라 비대면 진료 종료는 당연지사"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공공 플랫폼 제도화'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민간 플랫폼에 대한 법제화 자체를 불허 하거나 민간 플랫폼의 공공화를 염두한 입법을 의무하는 것으로, 비대면 진료가 자칫 민간 플랫폼에 의해 의료민영화로 흘러갈 수 있는 문제를 막는 장치를 두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열린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공공 플랫폼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결국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김원이 의원도 "복지부가 공공·공적 영역의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를 통해 우려되는 문제를 장악해 가겠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이라며 공공·공적 영역의 플랫폼을 언급했다.

전혜숙 의원 역시 민간 플랫폼의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섬·벽지 의료기관, 노인·장애인, 감염병 환자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플랫폼을 통해야만 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플랫폼 사업을 키우기 위한 복지부의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를 장악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머리 위에 서는 전도 현상을 막아야 할 필요성에 다수 여야 의원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 민간 플랫폼을 완전히 배제하고 공공 플랫폼 만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완성하자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부작용 우려가 크고 문제가 많은 민간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플랫폼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민간 플랫폼이 덩치를 키웠고, 팬데믹 종료 후 사후 법제화를 하려니 민간과 공공 플랫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민간 플랫폼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어떻게 법제화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지 입법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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