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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부산의료원, 유통기한 지난 약 처방 물의

  • 데일리팜
  • 2006-06-04 20:45:49
  • 유통기한 지난 약 병원내 유통...병원측 진상 조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이 유통기한을 반 년이나 넘긴 약을 환자에게 처방한 사실이 드러나 병원 관리체계 전반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4일 부산의료원에 따르면 의료원에서 지난달 말께 뇌졸중 증상을 보이던 환자 이모(여·65) 씨에게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약을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씨가 투여받은 약은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가 제조한 수액으로 환자의 뇌압을 낮춰준다. 이 약의 유통기한은 지난해 11월까지였다.

이 수액의 평균 유통기한은 3년이므로, 이 씨는 3년6개월 전에 제조된 약을 투여받은 셈이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사망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 병원 내에서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병원 내 약제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병동으로 보냈을 경우다. 또 이전 환자에게 처방하고 남은 약이 병동에 보관되다 환자에게 투여됐을 수 있다.

약제부 관계자는 "한 달치 수요를 평균낸 후 유통기한이 최대 2년 정도 남은 신약을 주문한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약제부에서 사용했을 리 없다"고 말했다.

병원측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부산의료원은 약품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약품 보관실 하나 없는 입원병동에서 6개월 동안이나 약이 방치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과에는 병동당 10~15명의 간호사가 있는데도 아무도 해당 약의 유통기한을 점검하지 않았다. 부산의료원 의사 A 씨는 "처방전을 (약제부에) 내려보내면 약제부 직원이 해당 약을 간호사실로 보내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환자에게 처방된 약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의료원 관계자는 "일단 병동의 약품관리 소홀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모든 약품에 대한 유통기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sujins@kookje.co.kr/데일리팜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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