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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약제비 환수법, 의원입법 추진될 듯

  • 홍대업
  • 2006-05-29 06:48:08
  • 국회, 의사책임에 무게...복지부도 법안철회 '내부 이견'

최근 좌초된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이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A의원측은 최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 과잉약값 환수규정을 철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 안되면 의원입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의원은 특히 데일리팜이 실시한 '창간 6주년 설문조사'(6월 보도 예정)에서도 '과잉약제비 책임을 의사에게 물어야 한다'고 답해, 실제로 별도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A의원측은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유시민 장관측에 법안의 당위성과 기본 골격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져 더욱 그렇다.

이 법안은 지난 겨울 유 장관이 입각하기전 B의원실에서 추진해오던 것이었고, 결국 법안이 규제개혁위의 '철회' 권고와 의사협회의 건의에 의해 좌초됨에 따라 국회의 법안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학계에서도 과잉약제비의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혀, 향후 정부의 방침과는 별개로 이 문제가 사회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산하연구원에 근무하는 C박사의 경우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잉처방을 한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심평원이 적절한 진료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잉약값의 환수에 대해서는 복지부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있어 주목된다.

실무부서는 유 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관계자는 과잉약제비에 대해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사에게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을 줄이거나 걷워들여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이 철회되긴 했지만,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부당한 과잉약제비에 대한 환수조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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