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약값 환수법 철회에 자율징계권까지?
- 홍대업
- 2006-05-23 1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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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의협, 포지티브 놓고 '밀월'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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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와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의 철회|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과잉약제비 환수법안을 끝내 철회했다.
이를 놓고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유 장관의 포석이자, 의료계에 대한 선물(?)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책 철회는 포지티브 위한 포석
유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이 법안을 추진하다 상임위를 옮기는 바람에 다른 의원이 추진해왔고, 장관에 발탁되면서 보란 듯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었다.
유 장관의 이같은 의지는 과잉약제비가 매년 200억원에 달하고, 궁극적으로 책임소재가 처방을 잘못한 의사에게 있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그동안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의료계와 진행해온 소송과도 맞닿아 있다. 매번 소송에서 패한 이유가 바로 환수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대대적인 건보법 개정작업 과정에서 이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약제비 절감이라는 궁극적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의사의 과잉처방 행태를 다잡겠다는 뜻을 유 장관은 피력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지난 3일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공식 천명한데 이어 9일에는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과 만나 과잉약제비 환수법안 철회 등에 대해 논의했고, 결국 이에 화답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더욱이 유 장관은 지난 17일 WHO총회 참석차 의약단체장과 함께 제네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포지티브 수용을 전제로 한 이중카드
포지티브 도입을 앞두고 건보법 개정안으로 의료계를 압박하는 동시에 포지티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의료계를 회유하는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을 미리부터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복지부가 공식 천명했던 정책까지 철회하는 부담을 감수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유 장관은 제네바행에 하루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의약단체장과) 논의할 것은 다했다"면서 "굳이 제네바에서까지 쟁점현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포지티브를 둘러싼 이해단체들의 입장을 벌써 조율했음을 의미하고, 그 첫 신호탄이 바로 과잉약제비 환수법안의 철회인 셈이다.
사실 복지부 실무진도 이같은 정책방향의 급선회에 대해 적잖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향후에도 현재와 같이 의료계에 (과잉약제비에 대해) 민사상 손배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다소 난처한 입장을 전했다.
법안 철회 이어 자율징계권도?
이제 남은 것은 의약계의 공통분모인 자율징계권. 현재 국회에서도 법안발의 시점을 조율하고 있지만, 역시 복지부와의 교감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법안을 지난 19일 이전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엔 유 장관이 귀국한 이후에나 법안 발의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징계권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먼저 목청을 높였고, 이제는 약사회도 슬그머니 이구동성으로 ‘희망’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유 장관 역시 포지티브 정책에 가장 강력한 반대론자인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당근이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의 철회와 자율징계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다만, 포지티브의 시행에 앞서 관련단체를 의식, 너무 많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의 포지티브와 관련된 포석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낼지 아니면 속빈 강정이 될지는 향후 의료계의 정부정책에 대한 태도변화로 점쳐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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