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초진 부적합 증상과 약, 진료과별로 분류하자"
- 정흥준
- 2023-08-23 15: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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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격의료학회 23일 공청회서 가이드라인 발표
- 의사에 대체조제 권고·강요 불가 조항 담겨
- 약 배송 유통망 구축 원칙 세워...복지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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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격의료학회는 오늘(23일) 오후 서울의대 암연구소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회는 국내외 지침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의사와 환자, 설비제공자의 정의가 담겼다. 특히 설비제공자는 의사의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거나, 환자와 의사 간 유무선상 진료 연결, 진료비 결제, 전자처방전 전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했다.
또 ‘처방은 의사의 진료권과 선택에 전적으로 따르며, 의사에게 대체조제 또는 임의조제를 권고 또는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약 배송에 대해서는 ‘설비제공자 중 의약품 배송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처방과 동시에 의약품 배송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만 명시했다. 학회는 약 배송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선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남종 원격의료학회 부회장은 “의약품 배송을 할 경우에는 매칭뿐만 아니라 의약품 배송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 법적인 내에서 환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면 진료처럼 가까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다.
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은 “약이 배송되지 않으면 효용이 떨어지는 것은 맞다. 세계적으로 일반의약품 배송이 안되는 나라가 몇 군데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보다 규제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기존 법령과의 조화 측면에서 큰 원칙만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강성지 정책기술분과위원장은 “학회에 아직 약사가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 배송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학회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약국 간 배송을 해서 받는다고 하면, 대체조제나 가까운 약국에 재고가 없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가이드라인에서는 의사는 환자 본인이 진료를 받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응급처치가 아닌 이상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설비제공자는 의사·환자의 인증을 위해 필요한 휴대전화인증·전자인증·생체정보인증·아이피 등 비대면환경에서의 본인 확인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진료과마다 초진 부적합 증상과 약 분류...수시 개정 통해 보강
가이드라인에는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의사용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환자 및 예약접수 응대용 ▲초진 비대면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 등을 분류했다.

백 부회장은 “가령 진료과별로 초진을 하지 않는 분야를 새로 제시하고, 가이드라인도 매번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는 권고사항으로서 초진 진료나 처방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처방 판단은 의사에게 맡긴다는 방침이다.
박상철 위원장은 “진료과별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 번 만들고 나면 혜택은 의사들과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이같은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한편, 원격의료학회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에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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