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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제조·가공·판매 관리 한층 강화

  • 홍대업
  • 2006-05-21 11:55:13
  • 안명옥 의원, 이력추적관리제 도입법안 발의

병·의원과 약국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건기식 품질관리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란 건기식의 제조 및 가공에서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 건기식을 추적, 신속한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따라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병의원과 약국에서의 건기식 판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한편 건기식의 품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또 건기식을 제조& 8228;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가운데 건기식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춰 해당 건기식을 식약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장은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력추적관리에 대해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건기식 품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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