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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 불법·불공정행위 감시 나선다

  • 최은택
  • 2006-05-11 10:39:56
  • 도협, ‘불법행위·위법사례고발센터’ 설치...사안따라 고발조치

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의약품 유통상의 각종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행위 위법사례 고발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도매협회는 10일 확대회장단회의를 열고 “의약품 거래시 각종 불법·불공정행위로 인해 유통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지고 있다”면서, 협회 고충처리위원회 직속으로 고발센터를 설치키로 결정했다.

신고대상은 약사법령, 공정거래법 및 협회 공정경쟁규약 등에 위반하는 불법·불공정행위다. 도매협회는 일단 협회 안천호 부장을 간사로 한 고발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신고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협회 차원에서 1차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정부기관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확대회장단회의는 신입회원 입회촉진 방안으로 중앙회 연회비를 당해연도에 한해 면제해주고, 지부회비는 지부 상황에 맞도록 결정하는 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인천·경기도협(회장 현소일)과 광주·전남도협(회장 박용영)은 입회 당해연도에 한 해 연회비를 면제하는 방안을 이미 결정한 바 있다.

확대회장단회의는 또 천상현 고문변호사가 퇴임함에 따라 두라 법무법인 임영화 변호사를 협회 고문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회장단에 결정을 위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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