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지침 배포
- 홍대업
- 2006-05-09 1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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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8일 2006아동급식관련식중독예방지침 지자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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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8일 여름철 아동급식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6아동급식관련식중독예방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복지부가 전달한 식중독 예방지침에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칼, 도마 등은 생선, 야채, 육류전용으로 구분해 사용토록 하고,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을 실시해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토록 했다.
또 식품을 오염시키고 병원균을 전파하는 바퀴벌레, 쥐, 파리 등의 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냉장고에 온도계를 비치해 온도변화로 인해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시락업체의 식중독 예방은 여름철에는 냉장 없이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냉장 및 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다가오는 여름방학 아동급식의 식중독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를 통해 아동급식소와 도시락업체 등을 수시로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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