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발생, 파스·연고·감기약 순
- 최은택
- 2006-05-03 06: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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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원, 위해정보 160건 분석...‘벌레’ 등 이물질 혼입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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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흔히 쓰는 가정 상비의약품 중 파스류나 연고, 감기약 등이 오·남용되거나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앰플제나 정제에 ‘벌레’ 등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도 13건이나 신고 접수됐다.
2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관련 위해정보는 총 160건으로, 주요 위해원인은 ‘부작용’ 58.7%, 오·남용 및 부주의 14.4%, ‘이물혼입’ 8.1% 등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파스류(25건, 15.6%)와 연고 등 외용제(15건, 9.4%), 감기약(15건, 9.4%) 등에서 부작용 신고 접수가 많았다.
주요 부작용 증상으로는 파스류의 경우 피부색소 침착 등에 의한 흉터, 수포, 가려움증,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피부연고는 화상, 가려움, 흉터 등의 부작용 증상이 나타났다.
감기약의 경우 속쓰림,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반응, 충혈, 호흡곤란, 두통 등 부작용 신고내용이 다양했다.
이물이 혼입된 불량의약품은 160건 중 13건(8.1%)으로, 앰플안에 유리파편이 들어있거나 ▲병안에 벌레가 들어있는 경우 ▲정제에 머리카락이 혼입된 경우 등이 있었다고 소보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약물 오남용이나 소비자의 사용부주의에 의한 사고도 23건(14.4%)이 접수됐으며, 이중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 5세 미만 유아들이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20건이나 됐다.
보호자가 설명서를 잘못 이해해 1세 남아에게 타이레놀을 과량 복용시킨 사례와 1세 남아에게 안약과 피부과약을 혼동해 피부과약을 점안해 약화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사고사례로 접수됐다.
소보원은 이와 관련 “의약품 사용시 부작용 및 주의사항, 사용방법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어린이의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가정 내 보관에 주의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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