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개정안 가입자 권한 강화하라"
- 신화준
- 2006-04-18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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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의견 제시..."건보재정 국고부담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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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가입자 권한을 강화하고 재정에 대한 국고부담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8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번 법률개정안이 일부 민원을 해결하는 긍정적인 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한을 축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부담을 축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세상은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기구인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고 있어 보장성 개선이 중시되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행법상 건보 재정에 관한 국고부담률이 총재정의 23% 수준이었으나, 이를 '20% 내외'로 축소하는 것은 가입자를 우롱하는 처사"라 비판했다. 건강세상은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건보 재정에 관한 국고부담률을 25%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자 대표기구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 가입자위원회'로 재편하여 건강보험 관련 정책 결정에 가입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며,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개선할 로드맵과 보험료 인상수준에 관한 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기능과 권한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건강세상은 이번 법률안이 △국고부담금의 일부 직장가입자 사용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개인질병 보호 의무 추가 △건강보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한 것 등은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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