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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식약청 소포장 보고서, 표절 경위 밝혀라"

  • 홍대업
  • 2006-04-13 10:05:01
  • 박재완 의원, 기자회견서 밝혀...타 용역보고서로 확전

박재완 의원이 소포장 용역연구보고서를 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식약청의 소포장 관련 연구용역이 약사회 정책실장의 논문 33쪽을 그대로 전재한 것과 관련 표절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약사회 엄태훈 정책실장이 지난해 4월 작성한 ‘보험 의약품의 소포장 생산 및 유통실태 분석’의 31∼67쪽을 식약청의 ‘의약품 소포장제도 시행방안 연구’(책임연구원 심창구 전 식약청장)라는 연구보고서(10∼42쪽)에 그대로 전재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대로 전재된 내용은 ‘포장실태 조사결과 분석’에 관한 기초 데이터로 보고서의 결론 도출에 핵심적 역할을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엄 실장의 석사논문 63쪽과 64쪽에서 나오는 '표47'이 두개로 잘못돼 있는 부분도 식약청 보고서(38∼39쪽)에서 그대로 전재했다며 보고서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엄 실장의 논문은 지난해 4월 작성돼 6월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연구용역보고서는 식약청과 지난해 6월 계약을 체결, 11월에 종결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의약품 소포장제도는 의사와 약사, 제약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연구용역보고서가 약사회 간부의 석사논문을 그대로 전재했다는 사실은 향후 식약청이 이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연구용역을 심창구 전 식약청장에게 발주한 것도 ‘전관예우’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일”이라며 “향후 연구용역보고서가 석사학위 논문을 33쪽이나 표절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연구용역 수행자를 선정할 때 전직 식약청장에 대한 전관예우 작용 여부, 약사회 간부의 석사학위논문을 베껴서 제출한 이 연구보고서 결론의 공정성과 식약청의 수용여부도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소포장 연구보고서 이외에도 최근 3년간 표절의혹이 일고 있는 보고서에 관한 자료를 식약청에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어서 연구용역보고서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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